사업안내
지원인원 : 5만명 이내
사업기간 : 2020. 3. 27.(금) ~ 2020. 7. 31.(금)
신청기간 : 2020. 3. 27.(금) ~ 2020. 4. 24.(금) (29일간)
※ 2020. 3. 27. ~ 2020. 4. 10. 평일5부제(출생년도 뒷자리)방식 신청·접수
※ 온라인접수는 수시가능
지원금액 : 개인별 527,000원(전북은행 기명식 선불카드 지급)
신청자격
- 공통자격 : 2020. 3. 1.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 15세(2005. 3. 1. 이전 출생)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전주시민으로서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종사자
-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세대원 포함) 고지서 적용번호 ⑥건강보험료 기준
- ① 1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5,840원 이하인 자
- ② 2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5,850원 이상에서 47,260원 이하인 자 중 2019년 12월, 2020년 1월 소득 대비 2020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자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 2019년도 연간 재산세 납부세액이 230,000원 이하인 자 중
- ① 1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66,770원 이하인 자
- ② 2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66,780원 이상에서 74,670원 이하인 자 중 2019년 12월, 2020년 1월 소득 대비 2020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자
※ 신청자가 건강보험 세대원(피부양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세대주(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신청서류
필수서류 | 추가서류(필수 택1) |
---|---|
|
|
지원 제외대상
- 비경제활동인구
- 1~15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 학생, 군인,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 예산 특별지원 대상자 등
- ①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②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 ③ 아동수당 수급가구
- ④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 ⑤ 소상공인(공공요금 지원자)
- ⑥ 실업급여 수급자
- ⑦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자
- 정규직 종사자
-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사립학교 교직원 및 중견기업 등 1년 이상 계약의 상용직 직원
지역고용 대응특별지원 대상(중복지원 불가)
- 관광사업체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중앙정부 고용대응 특별지원대상자는 중복신청 불가
※ 관광사업체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특수형태근로자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프리랜서 : 관광해설사, 연극배우, 행사 아나운서, 성우, 항만·항공 하역자 등 조직이나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일하는 특정분야 전문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시홈페이지(http://www.jeonju.go.kr) 또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http://together.jeonju.go.kr)
- 대상자 선정
- 처리기한
- ① 1순위 : 신청 후 10일 이내
- ② 2순위 : 2020. 4. 29. 한
- 선정통지방법 : 휴대폰 문자 개별 통보
- 처리기한
- 카드발급(기명식 선불카드) : 선정 대상 안내 문자 확인 후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 지참, 가까운 전주시 소재 전북은행에 방문, 신청 후 수령
- (지역제한) 전주시 소재 사업체에 한해 사용
- (업종제한) 온라인거래, 백화점, 대형마트, 사치품(골프, 귀금속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 공공요금 (전기가스, 상하수로, 아파트관리비) 납부가능 (전북은행 창구) - (사용불가항목) 교통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