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by 관리자 posted Sep 08,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다자녀 전세임대주택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첨부파일
2009072020년다자녀전세임대입주자추가모집공고문.hwp
파일 다운로드

1. 신청자격 및 순위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전세지원금 : 전주시 기준 8,500만원 한도

3. 임대조건 및 기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의 2%) + 월 임대료(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의 1~2%)

- 임대기간 : 최초 2년, 입주조건 충족시 최대 9회까지 갱신계약 체결 가능(최장20년 거주 가능)

3. 신청기간 : 2020년 9월 7일(월) 10:00 ~ 9월 18일(금) 16:00

주거문제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상담팀 063) 281-0160, 0161

 

 

 

https://m.blog.naver.com/jjhousewell/222082839916

 

 


Articles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