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hwp 탄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주세요.
탄 원 서
존경하는 판사님, 저희는 피고인 서원석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이 장애인 당사자가 부담하기에는 과도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을 드립니다.
서원석은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회원이고 무주하은의집대책위(구명: 전북장애인거주시설인권연대, 이하 대책위)활동에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2020년 7월 무주하은의집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고, 이에 대책위는 2020년 8월 5일 전라북도지사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면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는 가해직원 2명만 경찰에 고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다급하게 전라북도지사에 항의방문을 했지만 도지사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하려는 전라북도의 안일함에 대책위 회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도지사를 만나려는 장애인들을 청원 경찰들이 막았기에 대치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원석이 스피드게이트를 파손하게 되었으며 유리파편이 튀어 청원경찰 2명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도 대책위는 무주하은의집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했지만 전라북도는 시간만 끌며 대책위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당시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민관합동조사 추진할 것을 전라북도에 요구하였지만 민관합동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2021년 6월 장애인활동가들은 땡뼡을 맞아가며 전주에서 무주군청까지 휠체어를 타고 민관합동조사 요구를 하는 행진까지 감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무주군은 중부대에 위탁을 줘 무주하은의집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지만, 민관합동조사는 끝내 이뤄지지 않아 무주하은의집 장애인학대에 대한 진실을 밝힐수 없게 돼 버렸습니다. 가해 직원들이 SNS를 통해 나눈 대화 중 “삼청교육대에 보내버려”라는 내용을 봤을 때 장애인학대가 심각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진실을 묻혀 버렸습니다.
서원석은 청경에 상해를 입히게 된 것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고소를 취하할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서원석에게 벌금 300만원은 너무도 과도합니다. 한국의 시설 장애인들이 겪는 인권침해는 너무도 처참해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도 사회의 변화는 너무도 더딥니다. 그러면 장애인은 사회가 변화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이 땅의 오래된 차별과 억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서원석은 분노해 외쳤지만 전라북도는 묵살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조금더 적극적으로 민관합동조사를 추진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거라 여깁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선처 부탁드립니다.
2021. 12. 20
개인이름 (인)/ 단체이름 (직인)
연락처 :
주 소 :
<탄원서 작성 요령>
○ 제출마감 : 2021년 12월 31일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
○ 팩스번호 063-247-1508
: 팩스로 제출할 경우 탄원서 본문 내용을 본인의 이름이나 단체명에 맞게 수정되었는지, 마직막 자필 싸인이나 도장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 바랍니다.
○ 이메일 주소 j4c@hanmail.net
: 이메일로 제출 할 경우에는 꼭 본인(혹은 단체)의 싸인을 넣어서 jpg또는 pdf파일로 보내시거나, 싸인을 못 넣어서 보내실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사무처에서 대신 싸인 하겠습니다.
단, 단체일 경우에는 대신 싸인이 안되니 꼭 그림파일 등으로 보내주세요
○ 우편제출 (도착일은 2022년 1월 3일까지 여야 합니다.)
(우) 5503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 16 열린빌딩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