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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 29),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서 김제 모악랜드 놀이기구 장애인탑승 차별진정 관련해서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본 센터 이용인들이 김제 모악랜드에 가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김제 모악랜드 관계자로부터 지적장애인이라란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 거부를 당했습니다.

본 센터와 전북장차연이 문제제기를 했고 국가인권위에 차별진정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지적장애인의 인권과 소비자 주권을 보장 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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